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
-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대상 | 협의기간 | |
---|---|---|
행정계획 | 재해 영향성 검토 | 30일 |
개발사업 | 재해영향평가 | 45일 |
소규모 재해 영향 평가 | 30일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
협의대상 | 협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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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 재해 영향성 검토 | 30일 |
개발사업 | 재해영향평가 | 45일 |
소규모 재해 영향 평가 |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