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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 안내

재해영향평가 제도 배경

  •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상학적 및 지형학적 특성이지만,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재해 위험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재해 유발 요인은 홍수유출량의 증가, 토사유출량의 증가 및 사면의 불안정 등이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표적인 재해 유발 요인이다.
  • 개발사업은 자연상태의 토양으로 덮여 있던 지역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의 불투수 유역으로 변화시키게 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하천으로 직접유출되는 우수 증가로 첨두유출량이 개발 전의 상태보다 급격하게 커지며 도달시간도 짧아진다. 이는 하류부 하천에서 부담해야할 홍수량을 증대시키며 외수 범람에 의한 침수피해 뿐만 아니라 기존 하수관거의 과부하로 인해 하류부 도시지역의 내수침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발 요인을 개발사업 시행 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96년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1. 개발사업
  2. 사업 수행 전
  3. 재해영향
    예측평가
  4. 대책방안
  5. 재해영향
    평가보고서
  6. 국민의 안전

재해영향성검토

  • "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재해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 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실시계획 또는 실시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재해영향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되 각종 실험・예측 항목 중 일부를 축소(공학적 검토 단순화 등)하여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