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재 우리나라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 4조에 따라 국토 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함.
재해예방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 사업의 종류 | 규모 | |
---|---|---|---|
행정계획 | 재해 영향성 검토 |
47개 종류 (37개 법령) |
개발법령에서 정하는 행정계획의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
개발사업 | 소규모 재해영향 평가 |
59개 종류 (47개 법령) |
(면적) 5천 m² 이상 5만m² 미만 (길이) 2km이상 10km 미만 |
재해영향 평가 |
(면적) 5천 m² 이상 (길이) 10km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