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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현재 우리나라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 4조에 따라 국토 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함.
법령정보 구분 테이블
재해예방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사업의 종류 규모
행정계획 재해 영향성 검토 47개 종류
(37개 법령)
개발법령에서 정하는 행정계획의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사업 소규모 재해영향 평가 59개 종류
(47개 법령)
(면적) 5천 m² 이상 5만m² 미만
(길이) 2km이상 10km 미만
재해영향 평가 (면적) 5천 m² 이상
(길이) 10k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