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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성검토 법령 및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법령 및 행정계획 테이블
구분 대상 행정계획 협의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 「국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국토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시·군 도시·군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9)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10)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11)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1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3)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섬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전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시
1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16)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17) 삭제 <2015.11.30.> -
1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계획 결정 전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 전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시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시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계획 수립 전
다. 교통시설의 건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 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따른 도로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4)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라.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마. 수자원 및 해양 개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어촌·어항법」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계획 수립 전
3) 「항만법」 제4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바.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시·도, 시·군·구 산촌진흥계획 계획 수립 전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 계획 승인 전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도, 시·군·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계획 수립 전
5)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 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사.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1)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지정 전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